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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구합664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028,610,36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702,982,83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두미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두미종합개발’이라 한다)는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39-9 일대 1,110,024㎡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웰링턴 컨트리 클럽,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할 목적으로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뒤, 2011. 1.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두미컨트리클럽 유한회사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나. 두미종합개발은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완료하고 2013. 9. 10.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신규등록을 마친 뒤, 2013. 10. 10. 및 2014. 4. 7. 피고에 대하여 위 신규등록일을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두미종합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임에도 위탁자인 두미종합개발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두미종합개발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전액 환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목변경 등에 소요된 총 비용 53,256,275,4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 10%를 적용하여,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093,735,8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65,125,5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02,982,83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602,861,0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70,298,280원 포함) 합계 7,696,596,8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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