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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4 2014누55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2005. 2. 1. 골프장 개발 및 운영사업, 관광지개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영천시 B 일대 1,359,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CCC,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11. 7.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았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2008. 4. 14. A와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A의 폐업 이후 2013. 3. 20. 스포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A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A의 직원 대부분을 승계하였다. 나. A의 취득세 신고 및 당초 처분 등 1) A는 2011.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코스 27홀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유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시범라운딩 실시일인 2010. 12. 25.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의 간주취득시기로 보고 취득가액 86,908,352,699원에 2%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1,738,167,054원 및 농어촌특별세 173,816,705원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 25.~1. 26. 출장조사를 실시한 후 골프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2. 8.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2 A는 2012. 4.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골프장 중 22개홀은 시범라운딩 실시일인 2010. 12. 25. 간주취득하였다고 보아 2%의 일반세율을, 나머지 5개홀은 체육시설업 등록일인 2012. 2. 6. 간주취득하였다고 보아 10%의 중과세율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 2,125,004,8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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