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담보신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 7. 7. 경북 의성군 A 일대에 위치한 골프장용 부동산(회원제 18홀 : 체육시설부지 면적 957,974㎡, 대중제 9홀 : 체육시설 부지 면적 496,81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7홀 규모의 B컨트리클럽 이후 ‘D’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하고 개별 골프장을 지칭할 때는 ‘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2.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 7일간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후,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2011. 1. 19.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811,139,7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전액 환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3.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일인 2011. 12. 9.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시기로 보고, 2013. 5. 3. 취득가액 47,803,268,983원을 회원제(18홀)와 대중제(9홀)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118,691,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11,869,140원(중과세율 10% 적용, 합계 4,530,560,620원)와 취득세 452,895,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289,570원(일반세율 2% 적용, 합계 498,185,360원)을 원고에게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3. 6. 13.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