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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387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9. 14.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466㎡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B으로부터 임차하여 같은 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9조 제2호에 의하면, 전차인이 월 임차료(월세)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료를 체납하였다.

A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기존 연체차임 및 연체료 1,738,660원 및 그 중 연체차임 1,661,810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임대주택 연체요율인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8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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