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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3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신분을 가장한 줄 몰랐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 C의 신분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들을 교부한 것은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그 기망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퇴직금 중간정산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생활비로 지출한 것이고, 아파트 분양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법리오해) 피고인 A와 그 가족들은 적법하게 거주를 개시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해자가 사실상의 처남인 자신에게 선의로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 C은 신분을 속이는 데 있어서 피고인 A, B과 공모한 바 없고, 가사 사기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편취범위는 삼성카드 및 현대카드 사용대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법리오해 피고인 C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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