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236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L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분양대상 토지의 향후 개발가능성이나 위치를 허위로 알리는 등으로 피해자 AC, AG, AN, BO, AP, AO, AM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사기의 점 피고인 H은 분양대상 토지의 향후 개발가능성이나 위치를 허위로 알리는 등으로 피해자 AG, AP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위증의 점 피고인 H은 P, N에 대한 사기 사건 P, N는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 5. 15.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는데, 그 후 P, N가 각 상고를 포기하여 201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L(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L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 H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피고인 H의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AC, AN, BO, AO, AM는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AG, AP은 피고인 A, H의 소개로 각각 이 사건 임야의 특정 구역을 분양받았으나, 소개받은 곳이 실제로 분양받은 구역과 다르다는 사정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