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사기의 점( 유죄 부분 )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X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았고, 지인들 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는 등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2012. 11. 경 폭행의 점은 그 일 시가 ‘2012. 11. 경 ‘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또 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배치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과실로 식탁을 손괴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부분)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변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므로 이 부분도 편취 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주로 사용한 홈쇼핑 외의 가맹점에서 사용된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가 철저히 기망 당하여 신용카드를 빌려 준 기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무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