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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11. 14. 03: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 여) 운영의 F 일반음식점 내에서 그전부터 술을 마시다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영업이 2시에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C은 "술을 주라고 하면 줘야지 니그들이 뭔디 술을 안주냐. 니미 씹할년 술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년아 같이 노래방에 가자. 손님은 노래방에 데려갈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그녀 아들이 도착하여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니가 아들이 맞냐.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같은날 04: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니들 맘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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