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03: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인 것 때문에 방문한 후 “잠을 자고 가야겠다. 애인을 찾아와라.”라고 말하고 경찰관이 이에 불응하자 경찰관이 민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6차례 112신고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지구대에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 야, 당신 나보고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고, 다시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 나 공무집행방해할래.”라고 말하면서 D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2회 밀쳐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