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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3노386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 02:15경 문경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B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휘두르는 칼의 칼날을 붙잡고 칼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가 ‘저는 (식칼의)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은 칼날을 잡아 뺏으려는 과정에서 제가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공원의 경계석 부분에 머리 부분을 박아 상처가 났다’거나, ‘제가 칼을 뺏기지 않으려 버티는 과정에서 경계석 부분에 넘어져 머리에 상처가 났다’거나, ‘피고인이 제가 들고 있던 칼을 뺏으려고 했고, 저는 안 뺏기려고 하다가 서로 뒹굴다가 째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당시는 새벽 2시가 넘은 야간이었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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