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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5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C건물 관리비 납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배로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C건물 지하1층에서 어머니 J와 함께 ‘K’이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는 G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고, 손으로 밀었는지 배로 밀었는지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힘에 의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당시 C건물 지하1층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무엇인가를 뱉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밀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수사기록 말미에 첨부된 CCTV 동영상 CD 3:08경 참조), 당심의 피고인 촬영 휴대폰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쿵’소리를 내며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배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L, M, N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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