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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8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6. 3. 31. 경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퇴사조치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1. 2016. 4. 11. 19:3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위 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큰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다리를 펴고 앉아 교사와 학부모 등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2. 2016. 4. 12. 06:40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3. 2016. 4. 12. 19:3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4. 2016. 4. 13. 06:5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각 확인서 (F, I, J, G),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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