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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8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의류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1. 2016. 12. 20. 14:30 경 위 건물 1 층 점포를 임차한 피해자 D가 인부들을 통하여 도너츠가게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기 위한 집기 등을 점포 안으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24. 14: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3. 2017. 1. 3.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4. 같은 달

5. 1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5. 2017. 1. 14. 16: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 종로 구청 담당자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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