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을 홈 플러스 방면에서 산정 목욕탕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성심병원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3. 17. 23: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음주 운전 등의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누나인 I에게 ‘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으니 누나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 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I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