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0:00 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 안 교 사거리를 홈 플러스 쪽에서 산업 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지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쪽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 세 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및 견적서, 합의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개 전의 정, 합의,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