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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92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4. 22:5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9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15. 02:25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F으로부터 제1항의 강제추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진술하고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펜으로 위 ‘G’의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G 명의로 서명한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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