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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9 2015고단662
사서명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4:36경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16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술값을 미지급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2015. 2. 24. 04:46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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