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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6 2017가단5176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7590호(본소), 2016가합7606호(반소)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들(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에 대한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채무명의’라고 한다)을 받아 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펜션의 소유자들이 2015. 5. 25.에 이 사건 펜션에서 공동으로 펜션영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와 소외 F에게 이 사건 펜션영업을 위탁하는 약정을 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자들, 원고, F, E 사이에서, E 명의로 펜션 영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되, 원고, F, E이 공동으로 펜션영업을 위탁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워고와 E이 함께 이 사건 펜션을 공동으로 점유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채무명의는 공종점유자 중에서 E만을 상대로 한 판결이고, 원고를 상대로 한 판결이 아니므로, 원고의 점유까지 배제하는 결과가 되는 이 사건 채무명의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단지 E의 피용자로서 E을 위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독립적 주체로서 이 사건 펜션영업을 영위하거나 이 사건 펜션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독립된 점유주체가 아니라고 다툰다.

3. 원고가 독립된 점유주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 리 (1)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명령복종 관계 또는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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