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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나70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5쪽의 [사건의 진행경과]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F는 페이스북에 원고 A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개하였고, 친구들과 공모 내지 사주하여 원고를 비난하는 수백 개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선동함으로써 원고 A 및 그 보호자인 원고 B, C에게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들은 만 14세(중학교 2학년)로 책임무능력자인 F의 보호자로서 F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연대하여 위자료 등 명목으로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고의 내지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부 가)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페이스북에 원고와 나눈 대화내용을 전부 캡쳐하여 게재한 부분에는 원고 A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글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 A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F가 친구들이나 페스이북에 댓글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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