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2016. 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남매지간이나, 2010. 12.경 상속재산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피고가 받게 된 9,700여만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둘러싸고 다툰 이래 현재까지 각종 민ㆍ형사사건으로 다투는 등 갈등 관계에 있다.
나. 피고는 2012. 6. 8. 광양시 D 집 원고들은 자매인 E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부모 사후에 6남매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집이라고 다툰다.
마루에 A4 용지 정도의 크기 메모지 3장을 두었는데, 그 중에는 “작당하여 황소값 물라쳐 묻은 꼽새 A,” “동네에서 집단 강간당한 동생 B 화냥년”, “너희년들이 인간이냐 도라이 같은 년아!”, “본인이 중학교도 졸업하게 하고 병신 미친년 모두 다 사람 대접 받게 만들어 줘더니 은혜를 원수로 값는 년 겁살 맞아 죽을거다 개같은 년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첨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겨냥하여 작성한 메모지 3장에 원고들을 ‘강간당한 화냥년’이나 ‘황소값 물라쳐 묻은 꼽새’, ‘인간이냐 도라이 같은 년아’,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년, 겁살맞아 죽을거다. 개같은 년아‘등으로 칭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