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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가합204017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F 업무지원단 경기8팀의 팀장이고, 원고들은 위 팀의 팀원들이다.

나. 피고 :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조직의 그냥 이번년도에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직에 합류가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기예요,

모기.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피 빨아 먹는 것 밖에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피고는 2015. 9. 8. 09:00경 아침회의에서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언은 피고가 팀장으로서 자신을 포함한 팀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성실하게 근무해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다.

3. 판단

가.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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