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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나75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강제조정으로 확정된 공동피고 F 주식회사, G 부분 제외).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종북’이라는 표현 그 자체로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그러나 한편, 정치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해당하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해 도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하고,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종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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