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30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4층 194.58㎡를 인도하고,
나.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4층 194.58㎡를 인도하고,
나.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