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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22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28.06㎡를 인도하고, 2018. 10. 5.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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