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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761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4층 146.64㎡를 인도하고,

나. 201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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