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4. 22: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1. 23.경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1. 23. 1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1층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말티즈 종 강아지가 피해자를 향하여 짖는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5cm )을 집어 들고 그 강아지의 입 부위를 2회 가량 찔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엌칼을 집어 들고 그곳 2층으로 올라가 조카인 피해자 F(여, 16세)이 있는 방문을 열어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에게 “당장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방문을 2회 가량 내리찍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