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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8471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7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 1) 신경인성 방광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으로 여명 종료일까지 1년에 1,688,964원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5. 31.부터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2) 발기부전 치료비(엠빅스 사용)로 69세까지 1년에 575,800원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5. 31.부터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 계산 결과는 위와 같고, 그 중 기왕증 기여도 40%를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향후치료비는 17,728,544원(= 29,547,574원 × 60%)이 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4행의 "피고는“을 ”피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6행부터 제9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6,267,705원(= 재산상 손해 83,267,705원 위자료 1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95,811,63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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