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4.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경 마치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1,100만 원짜리 다로모시 계에 2구좌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경 1구좌 계금 764만 원을, 2011. 12.경 1구좌 계금 730만 원을 각각 수령한 후 위 다로모시 계불입금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불입금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C의 고소장
1. 금전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 사기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