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배임 피고인은 주거지인 울산 남구 D, 202호에 거주하면서 주변 상인 및 지인들을 상대로 번호계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1) 2012. 9. 27. 계원 21명으로 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5. 27.경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거두었으면 그 달에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이 도래한 피해자 E에게 계금 1,1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2013. 8. 17.경 계원 20명으로 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계좌를 조직(피해자 F과 E은 별도의 계좌에 가입)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던 중, (가) 2015. 1. 17.경 그 달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면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18번)이 도래한 피해자 F에게 계금 1,160만 원 중 위 피해자가 납입할 50만 원을 제외한 1,110만 원을, 2015. 2. 17.경에는 순번 19번이 도래한 위 피해자에게 계금 1,170만 원 중 위 피해자가 납입할 110만 원을 제외한 1,060만 원을, 2015. 3. 17.경에는 순번 20번이 도래한 위 피해자에게 계금 1,180만 원 중 위 피해자가 납입할 170만 원을 제외한 1,01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각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위 피해자에게 각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2015. 3. 17.경 만기가 도래한 피해자 E에게 계금 1,18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제외한 8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계금 2,000만 원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