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835명을 고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3. 3. 5. 원고에 의해 고용되었다가 같은 달 31. 해고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3. 6.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12.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2013. 3. 31. 참가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초심 판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2013.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6. 원고의 재심 심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 일시와 사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고자 하였는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주소를 허위로 고지하고, 해고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서면으로 해고가 통지되지 못한 위와 같은 경위에 더해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에 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13. 3. 5.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3. 3. 5.부터 2014. 2. 28.까지(수습기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