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남흥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항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남흥건설은 1983년경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되(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관계는 별지2 기재와 같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은 원고가, 지상 3 내지 6층은 피고 남흥건설이 독자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함. 나.
한편 피고 남흥건설은 2009. 7. 29. 피고 대한토지신탁에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남흥건설 소유부분(이하 ‘피고측 소유부분’이라 함)에 대하여 2009. 7.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이하 ‘부산진소방서’라 함)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년 1월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 7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하였는데, 2015. 7. 29.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후 2015. 8. 17.경 원고에게 ‘옥상층 주펌프 방수압력 및 펌프기동 불량하므로 정비 요함. 지하 2층 기계실 스프링클러 충압펌프 양수능력 부족하므로 정비 요함. 각 층 스프링클러 설비 유수검지장치실 내 압력스위치 재조정 또는 교환 요함. 지하 2층 보일러ㆍ기계실(이하 ‘기계실’이라 함) 내 스프링클러 헤드 증설 요함.’ 등의 조치사항을 2015. 10. 19.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함)을 통보함. 라.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대한산업(이하 ‘대한산업’이라 함)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5. 10. 7. ~ 2015. 10. 15.’로 정하여 '기계실 스프링클러 헤드 증설, 유수검지장치실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교체, 옥내소화전 주펌프 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