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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19고정6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 E가 피고인을 식당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높이 약 2미터, 폭 약 1미터)을 쳐서 깨뜨리고, 위 유리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이 깨진 유리 출입문 파편에 왼쪽 팔뚝 및 발등에 맞게 하고, 피해자 F이 입고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상의(패딩점퍼) 4곳이 위 유리 출입문 파편에 맞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유리 출입문 및 피해자 F 소유인 패딩점퍼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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