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01: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0-1에 있는 ‘수상한 포차’ 주점에서부터 B에 있는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사거리를 내방역 방면에서 삼호아파트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방배중학교 방면에서 방배동 카페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벤츠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이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62세)의 J K5 택시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 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