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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선고 2014고단959 판결
폭행치상
사건

2014고단959 폭행치상

피고인

이00 ( 79 - 1 ), 운동치료사

주거 김포시

검사

변준석 ( 기소 ), 유주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 변호사 김요한, 윤승현

판결선고

2014. 11.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아파트 상가에서 장애아동치료센터인 ' A 아동발달센터 ' 를 운영하는 자이다 .

피고인은 2012. 7. 10. 14 : 00경부터 같은 날 18 : 40경까지 사이에 위 ' A 아동발달센터 ' 체육실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아동인 피해자 김○○ ( 12세 ) 의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 피고인이 지도를 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 버스 ' 라는 단어에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단어에 반응을 보일 때마다 그곳 체육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 ( 지름 5cm, 길이 1m 상당의 체육교구 ) 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퉁퉁 붓고 양쪽 눈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신체 상해 및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3회 공판기일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김 $ $ 진술부분 포함 )

1. 김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 서00에 대한 무죄판결문 첨부, 피해자의 부모와 면담보고, 피의자 서00, 참고인 김 # # 통화내역확인, 범행도구로 지목된 플라스틱 막대기 )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355 판결문

1. 서00, 김 $ $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아동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운동치료사로서 장애 아동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이상 행동을 치료한다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일반인도 아닌 특수교사가 자신에게 맡겨진 피교육자에게 교육을 빙자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눈꺼풀 부분이 멍들며 심하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 부모에게 자신은 전혀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며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고, 피해자측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책임전가 등으로 사건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랜 기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서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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