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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5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외 1필지 일원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소재지의 토지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D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면적 12㎡의 마장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1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6. 7. 4.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면적 280㎡의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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