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43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7. 2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서구 C 임야(면적 약 13,500제곱미터)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경수를 식재하고자 포크레인과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절토,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위 임야 중 약 10,234제곱미터 면적의 초지를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서구 C 임야 중 약 138제곱미터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묘 조성을 위하여 망부석, 상석, 봉분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형질 변경한 토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고, 80~85% 정도 복구를 완료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