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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1. 17:58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OOOO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면서 “ 예쁘다.

손을 달라 ”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2회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7. 10. 7. 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2017. 10. 9. 18:5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 D( 가명 )에게 “ 남의 인생 망치지 말 어, 똑같이 망가진다고. 그걸 알아야지.

남의 인생을 망치면 다같이 망가져, 한마디 얘기했어.

내가 이상하게 되면 아가씨 인생 망가져 그것만 알고 있어. 잘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9. 22:14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67 서울 광진 경찰서 1 층 E 팀 사무실에서 제 2 항 기재 협박 행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조사실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D( 가명 )에게 다가가 “ 얘기 좀 하자” 고 말을 걸 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 의해 제지당한 후, F으로부터 조사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실에서 가까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감 G이 피고 인의 조사실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G의 손을 뿌리치고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를 집어들고, G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을 향해 모니터를 집어던져 모니터 연결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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