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24. 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1. 24. 경 피해자 D( 여, 36세) 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E, 3 층 소재 ‘F’ 마 사지 샵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날 12:54 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말이야 개털 될 줄이나 알아. 그리고 감방에 갈 준비해. 내가 협박하는 건 아니야
잘 들어. 우리나라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어. 너 명의로 잘 해 놨다, 아이고. 그리고 말이야 인생 똑바로 살아. 인생 똑바로 살라고.
( 중략) 한 백년 만에 갚아 줄게
원금 상환. 그리고 이 가게에서 꺼져 줄래.
왜 그렇게 내가 올려 놨거든.
너는 여기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압박할 생각으로 피해자에 대해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 ㆍ 고발할 내용을 위 업소 직원 G의 노트북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20:10 경 피해 자가 위 업소에서 G과 함께 위 노트북을 보던 중 피해자에 대한 위 고소 ㆍ 고발 문건을 확인하고 G에게 따지다가 G을 업무 방해와 협박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G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신고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 G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 자가 옆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 큰소리로 「 거기 있는 태국 애들, 거기다
죄목 하나 더 써, 거기 다가 집단, 남의 집에서 지가 애들을 데려 다가 거기다
재웠잖아.
그게 법에 의해서 주거 침입죄가 돼요.
그리고 유치권 행사를 걔네들이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잖아.
주거 침입이니까 그것까지 하면 10개 되네.
꼭 전달해 라 」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