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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785
업무상횡령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E의 개인적인 소송비용 지출을 결의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상가 및 오피스텔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 명의로 제기하는 소송에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여 E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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