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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0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 A이 피고인 B 운영의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D의 상호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D)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피고인 B, D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 및 피고인 B, D의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 증인 S, B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명의 대여 방식으로 공사를 시공한 이 사건 범행은 면허가 없는 자에 의한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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