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노53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산업기능요원 F이 지정 받은 ‘ 금형 수리 보조업무’ 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생산 팀과 선행연구 팀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업무이고, F은 선행연구 팀에서 ‘ 금형 수리 보조업무 ’를 주된 업무로 하여 ‘ 제품연구 보조’ 또는 ‘ 설계업무 보조 ’를 부수적 업무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F의 신상이동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