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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4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년 5월 말경 피해자와 피해자가 2012. 6. 4.까지 이 사건 대문을 철거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던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대문의 처분을 승낙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피해자가 마당 및 대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이 사건 상수도 배관 및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신축 공사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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