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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5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2016. 8. 2. 01:00 경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에 반하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진술시기와 번복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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