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임야 210,076㎡ 중 별지 참고도 표시 46, 47, 48, 49, 45, 4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5. 7. 원주시 C 임야210,07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0. 11. 낙찰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22. D 전 1,9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1,970분의 272의 지분에 관하여 2011.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2.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04. 5. 15.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 사건 제1토지 및 피고의 대표이사인 E 소유의 F, G, H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광물 채굴 사업을 영위하다가, 위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인 2004. 5월경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 토지 위에서 광물 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33, 34, 35, 36, 37, 32, 3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2㎡(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위에는 시멘트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위 토지 중 같은 참고도 표시 46, 47, 48, 49, 45,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16㎡(이하 ‘(마) 부분’이라 한다) 위에는 쇠파이프로 구성된 기둥이 주벽을 대신하고, 그 위에 지붕이 설치된 창고건물이 있다.
또한 위 토지 중 같은 참고도 표시 31, 32, 37, 36, 35, 38, 39, 40, 41, 7, 6, 5, 4, 3,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84㎡(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 같은 참고도 표시 42, 43, 44, 45, 49, 50, 51,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97㎡(이하 ‘(라) 부분’이라 한다), 같은 참고도 표시 51, 50, 49, 48, 17, 16, 51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