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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5 2017가단34096
구거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구거 240㎡(이하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0, 11, 12, 13, 14, 20, 21, 22, 23, 24,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구거 318㎡(이하 ‘이 사건 선내 마 부분’이라 한다)에 각각 시멘트 옹벽 등 구조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 결과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선내 나, 마 부분에 임의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이를 소유관리하면서 이 사건 선내 나, 마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선내 나, 마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었는지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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