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6 2016고정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0:30 경에서 21: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농장 밖으로 나가라 고 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및 소견서 첨부관련 수사, 현장사진 및 폭행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