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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6.03 2013가단1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9.부터 2014.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서 2010. 9. 27. 익산시 E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한 다세대주택 전체에 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F로부터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이후 원고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피고 B은 2011. 1. 31.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G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11. 2. 10. G를 대리한 피고 B과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기간 2011. 3. 8.부터 2013. 3.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C의 처 H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위 임대차를 중개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106,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이리평화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G를 대리한 피고 B과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위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1순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 중개를 보조하면서 원고에게 위 특약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인 2011. 2. 10. 원고로부터 자신의 처 H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6,000,000원과 중개수수료 425,0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계약금을 F의 처 I에게 지급하였다.

사. 피고 C은 2011. 3. 11.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전화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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