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부터 천일화물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6. 4. 4. 지게차 운전 중 쓰러져 “심부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좌측 편마비, 좌측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2017. 9. 22.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마비 상태가 아닌 좌측 상하지 마비상태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심각한 제한이 있어 노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적어도 제7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B병원, 2017. 10. 24.자 진단서) - 2016. 10. 14. 본원 퇴원 당시 의식은 많이 호전되어 대화 가능하였으나, 좌측상하지 마비(grade 3)로 보행시 불안정하고 파행을 보이는 상태였음 2) 자문의 - 승인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됨 -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언어장애,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grade 3)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 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3) 감정의 - 원고는 현재 사지 부전마비(좌측 grade 3, 우측 grade 0~1 로 인한 보행장애,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 이전 의무기록을 통하여 보았을 때 원고의 좌측 상하지 마비는 grade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