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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8구단504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부팜가야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7. 6. 발병한 ‘좌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아 2013. 7. 6.부터 요양을 하다가 2016. 10. 5. 치료를 종결한 후, 남아 있는 장해에 대해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0.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4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병: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후 인지장애 -장해상태: 2017. 4. 12. 측정한 인지평가상 경도의 혈관성 인지장애와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보스턴 명칭검사상 경도의 저하를 보였음, 상기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임. 2) 피고 통합심사회의 -자문의1: 영상소견으로 확인한 손상의 정도 그리고 현재의 상태로 볼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2: CT에서 left MCA aneurysm 좌측 중대뇌동맥류 으로 진단되었고 5차례 수술하였음, 마지막 CT에서 양측의 brain parenchymal atrophy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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