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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31 2016고정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다방 ’에서 피해자 D에게 “ 병원비가 필요한 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방이 오픈하고 난 후부터 출근하여 일을 할 것이고, 빌린 돈은 한 달 내로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방에 출근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한 달 내로 4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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